(서울=연합뉴스) 한혜원 기자 =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(대전 중구)이 19일 4·10 총선에서 현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려다 돌연 취소했다.
황 의원 측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'제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'을 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다.
하지만, 예정 시간인 오전 11시 40분에 황 의원은 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고, 의원실 측은 회견이 취소됐다고 안내했다.
광고초선인 황 의원이 불출마 결심을 한 데는 작년 11월 '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'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.
그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"내가 출마하는 게 당의 승리에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다"며 "울산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공격 등이 있을 수 있지 않나"라고 말했다.
이어 "매우 잘못된 판결이고 억울하지만 내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 당의 승리에 도움이 될까 생각했다"고 강조했다.
황 의원은 그러면서도 "말리는 의원들이 많아서, 하루만 더 생각하면 안 되느냐고 하도 말려서 하루만 더 생각하기로 했다"고 회견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.
또 "오늘 발표할 내용은 대전 중구 지역구 불출마를 의미하는 것"이라며 당에 다른 지역구 출마 등 자신의 거취를 맡기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.
황 의원은 "검찰 개혁의 상징성이나 울산 사건의 상징성을 가지고 수도권 등에서 한 번 출마하는 게 좋겠다고 (판단)되면 당의 명령에 따라 출마하는 것"이라며 "'완전 총선 불출마'로 문 닫아놓으면 당도 선택할 수가 없다"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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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는 카카오톡 okjebo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무단 전재-재배포, AI 학습 및 활용 금지>2024/02/19 17:14 송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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